|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약식벌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약식벌금]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19. 6.경 창원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그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
2021-02-09 | 2070 |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8.경 대전에서 열차 승강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
|
2021-02-09 | 2121 |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11.경 서울에서 지하철 역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 모습을 사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
2021-02-09 | 1662 |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5.경 서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잠이 들자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
|
2021-02-09 | 2467 |
| 벌금형 |
공연음란 - [벌금형]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7.경 경기도에서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량을 정차한 다음 본인의 신체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아동 및 청소년까지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죄질을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
|
2021-02-09 | 1616 |
| 선고유예 |
강제추행 - [선고유예]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1.경 수원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
|
2021-02-08 | 2511 |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3.경 광주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엉덩이 등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
2021-02-08 | 2320 |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9.경 서울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옆 호실을 염탐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
2021-02-08 | 1761 |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10.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물을 마시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양팔로 감싸 안고 키스를 하는 등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해외에서 일어난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
2021-02-08 | 1996 |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10.경 안산에서 같은 헬스장을 이용하는 피해자가 운동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
|
2021-02-08 | 1677 |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7.경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던 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에 걸쳐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최근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실제 검찰에서도 기소처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
2021-02-05 | 3131 |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2.경 김해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약 300여개에 달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애초에 높은 형량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서 방...
|
2021-02-05 | 2009 |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강제추행) - [감형]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19. 11.경까지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수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4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
|
2021-02-05 | 2224 |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집행유예]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12.경 울산에서 업무차 알게 된 회사 계정을 이용하여, 2020. 6.경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불상의 피해자의 연락처로 수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
|
2021-02-05 | 2241 |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관한추행) - [불구속구공판]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20. 2.경 대구에서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의뢰인과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관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장과 직원간 일어난 추행 사건으로 피고소인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
|
2021-02-05 | 1621 |